안녕하세요 이용하시는 중 계좌입금 하시고 현금영수증이 불가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모든 렌트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에 의하여 리스료는 발행대상이 아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법을 알 수는 없기에 이해가 안되실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다음에 이런 의문은 발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사지만 그 부분을 현금영수증 해주지 않는데 이것 또한 조특법의 항목에 해당해서 그렇답니다. 다만 지출 증빙을 위한 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항상 고객님 말씀에 귀 기울여 더 나은서비스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