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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제주도 코로나 방역지침 5인이상금지(10월17일 종료)
 글쓴이 : JAR홈페이지
작성일 : 2021-09-20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렌트카 탑승인원 제한 안내

렌트카 이용가능 인원


  • 미접종자 : 일행 4인까지 
  • 미접종자4인 + 접종완료자 : 일행 8인까지


►백신접종완료자, 직계가족,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도 인원제한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일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필수 지참)

►8인(5인) 이상 일행일 경우, 렌터가 여러대로 나눠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시행일시 : 2021년 9월 23일(목)자정부터 10월3일(일)까지 (렌터카 사용일 기준)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064) 710-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