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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렌트카 탑승인원제한 안내(종료)
 글쓴이 : JAR홈페이지
작성일 : 2021-08-21
종료된 지침 입니다. 

제주도내 방역규칙에 개편에 따라 2021년 8월 18일(수)자정부터 정부 지침 변경시까지(렌터카 사용일 기준)
18시 이전 5인 이상 탑승이 불가, 18시 이후 3인 이상 탑승이 불가 합니다. 
(23일부터~ 백신 접종완료자는 2인까지 추가허용)

백신접종자, 직계가족,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일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필수 지참)

5인(3인) 이상 일행일 경우, 렌터가 여러대로 나눠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되는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064) 710-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