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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공지사항

차량대여자격기준
 글쓴이 : JAR홈페이지
작성일 : 2020-11-26
기본대여자격 | 승용차

 


• 만 21세 이상 ( 일부차량 만26세 이상)
•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 1년 이상인 고객
 
 
전기차 대여자격 | 전기차


• 만 26세 이상
•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 1년 이상인 고객



 
고급대여자격 | SUV. 고급. 9인이하

• 만 26세 이상 ( 차량별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 1년 또는 2년 이상인 고객
 
 
전기차 대여자격 | 전기차
• 만 26세 이상 (차량별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 1년 이상인 고객
  
 
 
♦ 차량대여 기본사항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렌터카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운전자
 
•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오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아 오셔야 국내에서 차량대여가 가능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국가의 지역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대여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차량 인수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승자가 없을 시 차량대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차량운전은 계약서에 기재된 주운전자 외에 보조운전자 1인 추가하여 등록 가능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후 사고 시 보상보험책임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여조건(나이/운전경력/면허종류)을 속이고 예약하여 현장에서 취소 시 차량인수가 불가하고, 취소수수료(이용요금의 10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