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오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아 오셔야 국내에서 차량대여가 가능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국가의 지역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대여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차량 인수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승자가 없을 시 차량대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차량운전은 계약서에 기재된 주운전자 외에 보조운전자 1인 추가하여 등록 가능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후 사고 시 보상보험책임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여조건(나이/운전경력/면허종류)을 속이고 예약하여 현장에서 취소 시 차량인수가 불가하고, 취소수수료(이용요금의 10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