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대응 강화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 렌터카 대여 유의사항
렌트카 이용가능 인원 ►사적모임 8인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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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최대8인까지 가능 (접종구분없이 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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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주민등록등본상 등재인원) : 인원제한 없음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 시 :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예외 인정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출장으로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목적 외 식사, 관광 등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
⇒ 확진자 급증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이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시행일시 : 2022년 3월 21일(월)0시부터 2022년 4월3일(일)까지 (렌터카 사용일 기준)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064) 710-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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