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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가능시간: 08: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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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도 5인이상 집합금지 안내
 글쓴이 : JAR홈페이지
작성일 : 2021-01-21
제주도 코로나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 5인이상 차량탑승 불가 안내 

1. 제주도 방역대책기획단 고시로 렌터카 대여시 5인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하기 예외사항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와 신분증 지참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시 
② 만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단 영유아 제외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③ 양가 부모(사돈)과 본인 가족 모임 최대 8인 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불가)
④ 공적 업무 수행시 : 공문 제출 必, 공무 관련한 이동수단 외 식사, 관광은 불가 
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일행 5인 이상이 이동하는 행위는 불가 합니다. 
4. 5명 이상의 일행이 방문하여 렌터가 여러대로 나눠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5. 예외사항
   직계가족(직계존비속), 상견례, 만6세 미만 아동(8인까지 가능) 그러나 성인이 다른 주소로 4인 이상인 경우는 불가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백신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주의사항 공지

 
1. 5인이상 주소지가 다른 여행구성원이 있다면 렌터카 인수시 거절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란?

 
1. 같은 장소에 친목을 위한 5인 이상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3. 집안에서 다른 주소의 가족 친척이 모이는 경우

 

♦ 시행기간 및 자세한 문의

 
1. 시행기간 : 정부/제주도 지침 변경시까지
2. 상담문의 : T. 064 - 710 - 4975 ~ 8 (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대책기획단 )